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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 투기 기획조사 외국인 토지 투기 기획조사 결과 정부에서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을 조사해 본 결과, 외국인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 엄청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였다고 한다. ⓛ 해외자금 불법 반입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해외에서 2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② 편법증여 특수관계인(부모, 법인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③ 명의신탁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 거래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2023. 7. 7.
이수역 맛집 '어부의 딸' 맛보러 갔어요~ 올해 들어 오랜만에 동료들과 함께 이수역에서 맛집 탐방을 했습니다. 이수역 '어부의 딸'이라고 해산물 구이 전문점입니다. 위치는 이수역 하나은행 뒷골목에 위치하고, 찾기 쉬어요. 간판을 못 찍었네요 ㅎㅎ 오래간만에 한잔하고 기분이 업이 되어서 사진을 별로 못 찍었어요.. ㅎㅎ 한 15년 전에 각종 TV 소개된 이수역 맛집입니다. mbc, sbs 등 오후 6시쯤 갔는데 그때는 자리가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30~40분 후에는 실내가 손님으로 꽉 찼어요. ^^ 가격은 예전보다 조금씩 다 올랐더라구요. 뭐 요즘 물가가 고공행진이라서,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는데 시장물가는 다 오르네요. 안타깝습니다. ㅠ.,ㅠ 우리는 산쭈꾸미 구이, 산꼼장어 구이, 산쭈꾸미 샤브를 주문했습니다. 먼저 산쭈꾸미 구이. 요 .. 2023. 4. 12.
토지 별도등기가 뭘까요? 경매 시 혹은 매매 시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등)에 있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우리는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보지 않고 집합건물(전유부분)로 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합니다. ▶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상 별도등기가 있다고 표시가 되면 반드시 토지등기를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기 예시로 등기사항증명서상 대지권 부분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 2023. 4. 10.
부동산 매매 잔금시 서류 및 전세권설정등기 서류는 대체 뭘 준비해야되나요? 큰돈이 들어가는 집을 계약하면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고, 큰 액수이기 때문에 계약도 조심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분께서 잘 진행해 주겠지만, 알고 있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자칫 당사자끼리 셀프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 몫 부동산 매매 잔금 시 서류 - 계약 시 집을 보고 맘에 들어서 매매하시려면 계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 당사자 각자는 신분증, 도장(막도장도 가능)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은 현재 직접 본인이 살고 있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은 매매계약 시 필요한 서류이고, 잔금 시 서류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각.. 2023. 4. 8.
생활의 지혜 유익한 정보 살면서 궁금한 점이 계속 생기는 요즘입니다. 인생은 살면서 계속 배운다(학습)고 하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의 지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내 집 혹은 이사를 생각하고 있는 집, 매매를 생각하고 있는 집. 등등 이 집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궁금하시겠죠? 결론은, 뭐~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ㅎㅎ 어떻게 검색해서 확인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색창에 '부동산공시가격'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검색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텍스트검색 혹은 지도검색이 있는데, (편하시는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텍스트 검색을 하겠습니다. 도로명검색이 아닌 지번검색으로 하겠습니다. 시/도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시/군/구 선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읍/.. 2023. 4. 7.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주~욱 여러 정보가 검색이 됩니다. 생소한 단어가 많고, 법규정 자체 문구는 다 어렵게 해 놓았습니다. 조선시대의 사대부처럼 말을 어렵게 하고 평들은 잘 이해 못 하면 그것이 대해 우월하다고 느끼는 등등...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셨잖아요..ㅎㅎ 저도 조금이나마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1. 목적 민법에서 나온 특별법이고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 적용범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집(주택)에 적용되고,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라도 적용이 됩니다. 3. 대항력 대항력이란 용어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인데, 민법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① 말뜻 그대로 '대항한다'는 것인데 '누구한테 대항하냐?' '제.. 2023. 4. 6.
국립중앙도서관 식당 오늘 점심은 서초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안에 있는 식당(북레스토랑)에서 한 끼를 먹었습니다. 가격은 저렴한 편입니다. 5000원 ㅎㅎ 가는 도중에 몽마르뜨공원으로 올라가는 산책길 코스가 있고요. 앞으로 더 쭈~욱 걸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벚꽃들이 이제 지길 시작했어요. 바람이 잠깐 불면 눈꽃이 사방으로 퍼져서 더 이쁘고 아름다워요.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서 직진하면 우측으로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식당(북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총 4개의 무인식권발매기가 있는데 여기서 식권을 발권할 수 있습니다. 현금과 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은 발권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시까 옆 사람의 도움을 청하세요. 1인당 5000원입니다. 사진에 국이 빠져있네요. 이론 ~~!! 국도 있어.. 2023. 4. 5.
취득세 누구나 취득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말 그대로 취득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단,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세점-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율 기본세율(표준세율)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이하 1.0% 0.1% 전용면적 85㎡초과시 0.2%과세 6억초과 9억이하 1.33% 0.1%~0.3% 1.67% 2.0% 2.33% 2.67% 3.0% 9억초과 3.0% 0.3% 원시취득(신축),상속 2.8.. 2023. 4. 5.
양도소득세 누가 내야할까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것에 세금이 붙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어가지만 제품을 구매할 때도 팔 때도 대중교통을 탈 때도 그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간접세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간접세'입니다. 서두가 길었고,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쉽게 이야기하는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아파트(주택, 다가구 포함)를 처음 매매(구매)했던 금액과 양도(판매)했던 금액의 차액(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 2023. 4. 4.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및 열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는 어떻게 될까? 명의는 누굴까? 대출은 없나?(근저당 확인시 세입자인 경우에 반드시 필요)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표했는데 지금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용어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상기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혹은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혹은 열람하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우측에 '부동산등기 열람/서면발급'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처음 인터넷등기소를 접속하신 분은 여러가지 설치파일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귀찮스럽게 ㅎㅎ 좌측에 '열람하기'를 클릭하시고 '소재지번' 클릭과 빨간선을 칠한 부분의 부동산의 구분(집합.. 2023.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