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등기1 토지 별도등기가 뭘까요? 경매 시 혹은 매매 시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등)에 있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우리는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보지 않고 집합건물(전유부분)로 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합니다. ▶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상 별도등기가 있다고 표시가 되면 반드시 토지등기를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기 예시로 등기사항증명서상 대지권 부분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 2023.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