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말 그대로 취득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단,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세점-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율
기본세율(표준세율)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6억이하 | 1.0% | 0.1% | 전용면적 85㎡초과시 0.2%과세 |
6억초과 9억이하 |
1.33% | 0.1%~0.3% | |
1.67% | |||
2.0% | |||
2.33% | |||
2.67% | |||
3.0% | |||
9억초과 | 3.0% | 0.3% | |
원시취득(신축),상속 | 2.8% | 0.16% | 0.2% |
무상취득(신축) | 3.5% | 0.3% | 0.2% |
아직 국회에서 취득세 중과 방안에 대한 개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개정이 되면 아래와 같이 취득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2년 12월 21일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고 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방안(예정)
※ 부동산 대책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개정완료 시(예정)
지역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3% | 12% → 6% | 12% → 6% |
비조정대상지역 | 1 ~ 3% | 8% → 4% | 12% → 6% |
→ 법 개정완료가 되면 혜택 보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세 실거래가 적용
23년부터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적용이 됩니다.
즉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취득 시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23년 1월 1일부터는 유상, 원시취득(새로 건축하여 취득)의 경우에는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도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산출하였지만,
23년 1월 1일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정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세금 또 한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입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기간(현행 5년) 지나고 매도 시 수증자의 증여받은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므로 취득가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증여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서 절세효과를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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