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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떡방정보

부동산 매매 잔금시 서류 및 전세권설정등기 서류는 대체 뭘 준비해야되나요?

by 복떡방아저씨 2023. 4. 8.

큰돈이 들어가는 집을 계약하면 먼저 축하 말씀을 드리고, 큰 액수이기 때문에 계약도 조심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분께서 잘 진행해 주겠지만, 알고 있어야 할 정보이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자칫 당사자끼리 셀프로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본인 몫

 

부동산 매매 잔금 시 서류

- 계약 시

집을 보고 맘에 들어서 매매하시려면 계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

매수인(집을 사는 사람)

매도인(집을 파는 사람)

 

당사자 각자는 신분증, 도장(막도장도 가능)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은 현재 직접 본인이 살고 있지 않고 임대를 하고 있으면 임대차계약서 원본도 필요합니다.

 

상기 내용은 매매계약 시 필요한 서류이고, 잔금 시 서류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 잔금 시

매도인
① 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반드시 인적사항기재 - 매수인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② 주민등록초본 1통(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주소변동포함발급)
③ 인감도장(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도장)
④ 등기권리증(등기필증)

⑤ 신분증

●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해주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 인적사항이 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가지고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등기필증을 찾다고 못 찾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확인서면을 받아야 하는데 잔금 전에 미리 알려주시면 해당 법무사가 진행하는 서류를 챙겨서 옵니다.(추가 비용이 듭니다)

 

매수인

① 주민등록등본 1통(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② 주민등록초본 각 1통(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주소변동포함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1통(상세 발급)
④도장(인감도장도 가능하고, 막도장도 가능함)
⑤ 매매계약서원본

⑥ 신분증

⑦ 잔금

● 공과금과 관리비(선수관리비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 필요) 정산을 하시고 잔금을 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가 되면 약 4~5일 정도 후에 등기가 나옵니다.→해당 법무사가 일처리 합니다.

※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상기 서류 1통씩 더 필요합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권. 물권법이며 우리가 흔히 전세라고 하는 것은 채권적 전세이므로 물권적 전세와 엄연히 다릅니다.

물권적 전세보다는 강력하지는 않지만(등기 등재가 안됨), 확정일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전세권(물권적)이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후순위에게 대항할 수 있다.

 

큰돈이 오가는 계약이 매매 다음이 전세입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계약형태입니다.

흔히들 전세를 들어가면서 잔금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시면 제삼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이 거의 유사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용 부분

확정일자 전입신고 : 무료

전세권설정등기 : 비용발생(전세금에 변동비용)

 

근데 전세권설정등기를 왜 하냐?

본인 전세금을 법적으로 집주인의 등기에 명시를 하기 위함이고 또한, 전세금 반환이 안되었을 때 바로 경매 진행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법입니다. → 이러한 이유로 집주인(임대인)이 설정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전세금이 보호가 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를 해도 전세금이 보호가 됩니다. → 확정일자와 차이점

즉,

① 나의 전세금을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

②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없이 전세금 보호(법인회사에서 직원거주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음)

③ 전세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바로 경매 진행

 

전세권설정자 : 소유자(임대인)
① 일반 인감증명서 1통
② 주민등록초본 1통(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주소변동포함발급)
③ 인감도장
④ 등기권리증(등기필증)
⑤ 신분증

전세권자(임차인)
① 주민등록등본 1통
② 도장(막도장도 가능함)
③ 신분증

●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는 해당 법무사가 챙겨서 옵니다. 이때 위임서류도 있는데 법무사가 다 처리합니다.

셀프로 등기하면 법무사 비용은 절감되겠죠?

(법무사 비용과 전세권설정비용은 별도, 해지 시에도 비용 발생)

 

아무튼 나의 재산을 지키는 방법 알고 있어야겠죠? 또 요즘 전세금보증보험이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