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시 혹은 매매 시 집합건물(아파트, 다세대등)에 있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우리는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보지 않고 집합건물(전유부분)로 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합니다.
▶ 단독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각각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상 별도등기가 있다고 표시가 되면 반드시 토지등기를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기 예시로 등기사항증명서상 대지권 부분에 별도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것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 있는 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에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짓기 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 기록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한 내용을 말합니다.
토지에 등기사항증명서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제한물권이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물 짓기 전에 권리관계가 제대로 말소되지 않고 등기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혹은 지상권(구분지상권)과 지역권과 같은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 시에는 상당한 고려가 필요하고 매매 전에는 반드시 확인하고, 차후 재산권을 정당히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등기가 말소가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하셔야 합니다.
'복떡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 토지 투기 기획조사 (1) | 2023.07.07 |
---|---|
부동산 매매 잔금시 서류 및 전세권설정등기 서류는 대체 뭘 준비해야되나요? (0) | 2023.04.08 |
생활의 지혜 유익한 정보 (0) | 2023.04.07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무엇일까요? (0) | 2023.04.06 |
취득세 누구나 취득하면 내는 세금 (0) | 2023.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