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누구나 취득하면 내는 세금
취득세. 말 그대로 취득하면 내는 세금입니다.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단,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면세점- 재산에 대한 취득 행위 및 등기를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입니다. 취득세율 기본세율(표준세율) 과세표준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이하 1.0% 0.1% 전용면적 85㎡초과시 0.2%과세 6억초과 9억이하 1.33% 0.1%~0.3% 1.67% 2.0% 2.33% 2.67% 3.0% 9억초과 3.0% 0.3% 원시취득(신축),상속 2.8..
202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