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는 용도지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용도지역이란 토지를 경제적 및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쉽게 말해
1.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비해 건축 연면적(모든 바닥의 면적)을 합친 비율 뜻합니다. 단 지하층은 제외됩니다.
예로는,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이면 대지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 합계 총 4개 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지하면적, 필로티구조의 주차장 제외)
2. 대지면적이라는 뜻은 쉽게 아파트로 예를 들면 아파트 전체 단지의 대지면적을 가구수로 나누어 등기사항증명서상에 표시되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각 세대별로 평수마다 대지지분은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3. 건폐율은 건설 가능한 1층의 바닥면적 비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바닥면적 330㎡(약 100평)일 경우 1종일반이면 60%까지 건설이 가능해서 198㎡(약 60평)의 바닥면적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은 모든 바닥면적의 합을 의미하는데, 1층이 600㎡인 건축물을 4층까지 올릴 경우 생기는 2400㎡라는 면적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건폐율과 용적률
지방자치단체마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 시 혹은 부동산 매매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아파트 혹은 빌라)할 때 단지의 용적률 혹은 부지의 용적률은 사업성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의미는 건축물을 높게 올릴 수 있다는 의미라서 더 많은 세대수를 지어서 분양할 수 있습니다.
즉, 용적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재건축시 투자 수익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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